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희망저축계좌가 2025년부터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기존보다 두 배로 늘어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진 희망저축계좌의 주요 변경 사항, 혜택,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자산 형성 지원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5년 희망저축계좌, 뭐가 달라졌을까?
1. 정부 지원금 두 배 인상
2025년부터 희망저축계좌의 정부지원금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3년 후 최대 1,08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 총 적립금 계산
구분본인 저축정부 지원금총 적립금
월 적립액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3년 후 총액 | 360만 원 | 720만 원 | 1,080만 원 |
2. 자립성공 인센티브 신설
2025년부터 자립 성공을 장려하기 위해 최대 150만 원의 인센티브가 추가됩니다.
- 탈수급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지급
- 1년 근속 시 100만 원 추가 지급
3. 청년자립자금 지원 신설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최대 1,200만 원의 청년자립자금을 저금리(연 2.0%)로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 조건
1. 신청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I유형)
-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II유형)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 이상인 가구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원) |
1인 가구 | 2,392,013 |
2인 가구 | 3,932,658 |
3인 가구 | 5,025,353 |
4인 가구 | 6,097,773 |
5인 가구 | 7,108,192 |
6인 가구 | 8,064,805 |
2. 소득 및 재산 기준
-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반드시 근로·사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 소득이 없거나 근로 활동이 없으면 신청 불가!
2025년 희망저축계좌 모집 일정
모집 차수 | 신청 기간 |
1차 모집 | 3월 1일 ~ 3월 20일 |
2차 모집 | 6월 1일 ~ 6월 20일 |
3차 모집 | 9월 1일 ~ 9월 20일 |
4차 모집 | 12월 1일 ~ 12월 20일 |
※ 모집 일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희망저축계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희망저축계좌 I유형 vs II유형 차이점
구분 | 지원 대상 | 본인 저축금 | 정부 지원금 | 최대 적립금 |
I유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월 10만 원 | 월 30만 원 | 1,080만 원 |
II유형 |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720만 원 |
※ 1인가구의 경우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가입 불가
2025년부터 희망저축계좌의 혜택이 대폭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가구가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정부 지원금이 두 배로 증가하고 자립성공 인센티브까지 추가되면서 더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는데요.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모집 일정과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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