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테크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을까? 신고 방법까지 정리!

kongdd22 2025. 3. 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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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함부로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 실업급여 중 아르바이트,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다 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일을 하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실업급여 중 아르바이트 가능 기준

근무 시간 제한: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 소득 제한: 월 80만 원 미만 ✔ 지속 근무 제한: 3개월 이상 지속 근무 시 실업급여 중단 가능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중 아르바이트 신고 방법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반환 및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실업급여] → [실업인정 신청] 메뉴 선택
  3. 근무 내용 입력 (근무일, 소득, 근무처 등)
  4. 저장 후 제출

✅ 전화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로 전화
  2. 상담원 연결 후 근무 내용 신고
  3. 실업인정일 전에 미리 신고 완료!

✅ 방문 신고 방법 (고용센터 방문)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실업인정 창구에서 신고 (근무지, 시간, 급여 등 서면 제출)
  3. 담당자가 확인 후 실업급여 조정

✅ 실업급여 감액 기준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는데요, 감액 기준을 알아볼까요?

📌 감액 계산 방법

(실업인정대상기간 총일수 × 1일 구직급여액) − (근무일수 × 1일 구직급여액) = 최종 지급액

예를 들어,

✔ 1일 구직급여액이 50,000원이고, 한 달(28일) 동안 5일 근무했다면? ✔ 5일 × 50,000원 = 250,000원 차감 → 나머지 23일 분 지급 ✔ 근무 일수가 10일 이상이면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도 있음


⚠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시 처벌

만약 신고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받은 금액 반환 + 최대 5배 추가 징수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10년 내 3회 이상 부정수급 시 3년간 실업급여 제한 ✔ 현금으로 급여를 받고 신고하지 않는 것도 부정수급에 해당! ✔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어 주변 지인이 신고하는 사례도 많음!


✅ 실업급여 중 아르바이트, 신고는 필수!

네, 신고는 필수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반환 및 벌금 처벌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는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사업주 진술 등을 통해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소득과 근무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고 반드시 신고하는 것! 기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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